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한시적으로 위임 받아 행사한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을 대리한 입법기관이다. 아울러 정부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고 예산 사용 등을 감독해야 할 책무가 따른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 역할은 그렇듯 막중하다. 민의를 충실히 반영해 올바른 입법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의 필요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언과 표결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뜻한다. 다만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