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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e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18만여 해외 판매 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그에 따른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이 부과됐다.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와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관련 법이 정한 고지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 행사도 어렵게 만들었다. 알리가 자국이 아닌 해외 정부로부터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올랐던 테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추가 확인과 자료 보완을 거쳐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하기로 했다. 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