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수정된 최종 확정안이다.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둔 늑장처리였다. 이를 보면 인천과 경기는 각각 1석씩 늘어나는 반면 서울은 1석 줄어든다. 아울러 강원도는 8석, 전북은 10석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유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에서 46석으로 조정됐다.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및 생활문화권 고려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등을 반영하기 위한 특례지역도 설정했다. 이는 예외적으로 시·군·구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것으로 서울, 경기, 전남, 강원과 함께 전북도 1곳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