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듯 따라 붙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발단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 무렵 KBS 추적60분 최철호 PD와 함께 성남시의 '분당 백궁 파크뷰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최철호 PD는 당시 성남시 김병량 시장과 통화한다. 이때 최 PD가 마치 자신이 검사인 듯 행세하며 김 시장과 대화를 나눈다. 그러한 취재 내용이 방송되자, 김 시장이 KBS를 고소하며 전모가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변호사도 검사 사칭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다. 1심 재판부는 최철호 PD에게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300만 원, 이재명 변호사에겐 무고와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2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