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터질 것이 터졌다!

시와 칼럼 2024. 5. 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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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가 자사 통신장비 등을 통해 취득한 각종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한 혐의로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퇴출된 바 있다. 최근에는 하버드대학 등 미국 명문대에 연구자금을 비밀리 지원하며 이들 대학에 소속된 세계 최고 과학자들이 제출한 통신·레이저·생체의학 등의 기술적 바탕이 되는 연구 제안 수백 건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는 중국 쇼셜미디어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는 중국 초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주의보까지 내려졌다. 회원 가입 조건으로 무료로 상품을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쓰며 단기간에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던 이들 업체를 국내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고발 주체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국내 이용자들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다. 그에 대한 근거로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에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국내 이용자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내 이용자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 '이용약관 규정'이 우선 문제로 꼽힌다. 이용자가 확인해 봐야 하는 이용약관 규정이 영어로 표기돼 있어 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다. 때문에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내 소비자들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에 고스란히 넘어갈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상품 구매와 무관한 ‘위치 정보’, ‘사용 중인 핸드폰 기종', '프로그램 종류’, 심지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어서다. 또한 개인정보 해외 이전, 접속기기 정보 등의 수집에 ‘필히’ 동의해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했다. 더욱이 소비자 동의가 있을 경우 회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있는 콘텐츠 접근과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참으로 의문스러운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상품 구매와 배송, 반품 및 환불 등에 따르는 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거의 모든 영역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생활 정보까지 요구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수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이들 업체의 부실하고 부당한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조사 결과다. 어린이용 슬리퍼와 운동화에 들어가는 신발 장식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보다 348배 넘게 검출됐고, 어린이를 위한 차량용 햇빛 가리개에서는 기준치의 324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피해자를 양산했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도 검출됐다.

이는 서울시가 문제의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형 3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어린이가 사용하는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세관도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404개 제품 가운데 96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과 납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전한다.

중국의 우리 기업 기술탈취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급기야 한국인 개인정보에 대한 무차별적 탈취 우려까지 한층 높아졌다. 아울러 판매 제품의 안전성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철저한 조치와 확고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멊다. 이용자들 또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이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