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기초단체장 신분인 육동한 춘천시장의 음주운전 의혹이 뒤늦게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도덕적 파문이 일고 있다. 육 시장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그에 따른 적절한 사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타전된다.
세계일보가 8월 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육 시장이 지난 4월 27일 지인 조문을 위해 강원도 춘천 어느 장례식장에 들렀다가 오후 5시 무렵 충동사고를 냈다. 하지만 육 시장은 보험 처리는 커녕 연락처 등도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했던 것으로 전한다.
이후 차량 파손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차주가 사건 발생 한 시간 후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육 시장 개인차량을 특정했다. 일요일이어서 육 시장이 직접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택 인근 한 음식점에서 가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육 시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육 시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0.08%였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육 시장이 사고 이후에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인적사항 미제공 통고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채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2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육 시장이 술을 마시고 있을 당시의 채혈 시간 등 사건 자료를 토대로 혹여 오류가 없는지 검증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육 시장은 “후진 주차 과정에서 주차된 차를 들이 받았으나, 당시에는 충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피해 차량이 파손될 정도면, 자신의 차에도 진폭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충돌음도 보통 사람 누구나 들을 수 있을만큼 크다.
그렇듯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때문에 육 시장에 대한 음주운전 의혹이 꼬리를 문다. 아울러 경찰의 위드마크 측정에 대한 오류 가능성도 불거지는 이유다. 그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도 마땅히 뒷따라야 하리라 여긴다. 춘천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현직 시장이기에 더욱 그렇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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