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내란선동과 언론, 수사기관과 법원...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시와 칼럼 2025. 1. 3.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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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거대 야권이 주축이 되어 지난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헌정사상 세번째 벌어진 일로, 죄목은 내란 우두머리 딱지가 붙었다. 물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 일반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생길 수도 있으리라 여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내란에 해당될 수 있느냐는 국민적 의구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내란죄는 정부 전복, 국토 참절,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기존 정부를 뒤엎는 행태다. 즉, 전쟁에 준하는 무력 투쟁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목적범일 때 성립된다.

따라서 내란은 국가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행하는 것이 아닌,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에 의해 폭력적으로 발생하는 폭동인 것임이 명백해진다. 그에 반해 비상계엄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 하나로, 그것의 최종 판단은 오직 대통령의 독자적인 영역이며 권한에 속한다.

만일 그게 내란이라면, 불과 2시간 후에 국회가 해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비상계엄이기에 윤 대통령도 국회 결정에 따라 곧장 국무회의를 열고 해제했던 것이다. 폭동도 없었고, 다친 사람도 전무했다. 이게 어찌 내란이란 말인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거대 야권에 의해 행해진 탄핵 남발도 간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 관련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는 철면피한 면모도 보였다. 판사를 협박하는 듯한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헌재에서 탄핵 인용된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

국가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마약 및 각종 범죄 예방, 복지 관련 예산도 싹둑 잘랐다. 재해대책 예비비도 삭감했다. 대통령 특활비도 '0'원을 만들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통령 손발을 묶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속셈으로 읽히는 지점이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세비는 인상했다.

이는 국정 혼란을 노린 야권의 의도된 간계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국정을 나락에 빠뜨리고 민생을 피폐케하려는 흉계로 여겨지고 있다. 바로 그것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된 입장에서 통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쏟아내는 야당 의원도 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확정된 것인 듯 명명하며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도 납득하기 어렵다. 과도하게 확대·재생산해 내란죄로 선전·선동하려는 기만술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읽히고 있다.

물론 국민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천부인권에 속한다. 입법부의 행정부 및 사법부 견제 기능도 있다. 마땅히 존중되고 또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국정운영 무력화와 자신들의 범죄 의혹을 감추기 위한 술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또한 국민을 대상한 기만책동이 되어서도 아니될 일이다.

더욱이 체포·구금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찰, 경찰, 공수처와 같은 준사법기관의 무분별한 자세도 매우 아쉽게 여겨진다. 위법성이 농후하게 여겨지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권한 남용 여부도 사법부 권위를 실추시키는데 일조하고 말았다. 후폭풍에 따른 법적 시비도 남게 됐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