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 앞에 놓인 불길한 운명!

시와 칼럼 2024. 4. 14. 02:46
728x90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 황태자로 불리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올해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관련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되며, 조 대표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끌지 않을 경우 금년 내로 확정 판결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조 대표는 일개 폴리페서에서 일약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이어 곧장 법무부장관 자리를 꿰찼다. 하지만 인사 청문 과정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가족단위 온갖 추잡한 범죄 의혹이 쏟아졌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불리며 그 막이 올랐다. 조 대표가 장관직에서 버틸수록 당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수직 하락했다.

참으로 경악할 사건이었다. 결국 법무부장관에 임명된지 불과 1달여 만에 사퇴하기에 이른다.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입시비리 및 증거인멸, 은닉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는다. 조 대표의 가족단위 일탈을 통해 우리사회 특권층 일각의 도덕성 부재가 그대로 확인된 셈이다.

총선 열기가 뜨겁던 지난 1일, 조 대표는 어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감옥 가야죠. 그동안 재판받느라, 정치하느라 못 읽었던 책 읽고 팔굽혀펴기하면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나와야죠” 운운했다. 그 어떠한 반성과 부끄러움도 없는 몰염치의 극치다. 마치 독립운동하던 사람이 일본 헌병에게 붙잡힌 듯했다. 여론 호도로 들리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호기도 그리 길지 않으리라 여긴다. 정경심 전 교수 2심 재판부에 의해 동양대 PC 증거능력 등이 모두 인정됐고, 이는 대법원에 의해 그대로 확정됐다. 공소사실이 상당부분 겹치는 조 대표 또한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될 여지가 극히 낮게 여겨지는 대목이다. 실제 대법원이 2심 형사판결을 파기한 비율도 한자리수에 불과하다.

더욱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긴 시간도 필요치 않으리라 여긴다. 1심과 2심의 사실관계 다툼과는 달리 대법원에서는 법리를 주로 따지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경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접수된지 8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량 확정(집행유예 포함)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선고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형량에 따른 피선거권도 5년 또는 10년간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일 때문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며 선거 출마가 막혔다.

조 대표도 상고 기각으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그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5년을 더한 총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 12명 가운데도 무려 4명이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 향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비례 국회의원은 다음 순번 후보에게 넘어간다.

첩첩산중이다. 검찰개혁을 목청 높이면서 도리어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짓밟은 의혹에 휩싸인 경우도 있다. 법원은 선출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재판을 통해 스스로 법의 존엄성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 등에 의해 법이 조롱당하고, 사법부 전체가 불신의 늪에 빠지는 일이 생겨서는 곤란하다. 이제라도 변화된 면모를 기대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