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윤석열 대통령, 의사단체 몽니에 굴복하면 정권 위태로울 것!

시와 칼럼 2024. 2. 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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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의사 비율은 인구 1000명당 2.6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멕시코가 2.5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탓에 한국이 간신히 꼴찌를 면하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  

반면 그리스 6.3명, 스페인 4.5명, 스웨덴 4.3명 순으로 우리에 비해 두 배 이상인 국가도 있다. 캐나다, 독일, 호주, 프랑스,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국도 지속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 의사 비율은 우리에 비해 2배 가량 높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을 5천여 명 증원할 방침이다. 영국도 의대 정원을 4천명 증원할 계획에 있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4만3천여 명의 의사가 늘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가 날로 급증하자, 그것의 대처 방안에서 기인한다. 의사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지역과 필수 의료 인력 증원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그에 따른 의사 단체의 집단 반발은 없었다.

그런데도 한국은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정부들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한 의사들 몽니에 번번이 막히고 말았다.

주요 국가들과는 달리 유독 한국만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의사 파업에 무릎 꿇으면서 의사들 집단 이기주의를 심화시킨 측면이 강하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더욱이 활동의사로 구분하게 되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2.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훨씬 모자란다. 의대 졸업생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다보니 중환자가 입원과 수술을 받기 위해 길게는 수개월씩 대기하다 건강상태가 악화되기도 한다.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몹시 위중한 환자마저 병원을 떠돌다 앰블런스 안에서 사망하는 일도 발생한다.

이는 의사 수입과도 무관하지 않은 듯싶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22년 한국 봉직의 소득은 약 2억6,000만 원, 개원의는 약 4억 원으로 OECD 최상위권이다. 의사 수가 턱없이 적기 때문인 듯싶다.

물론 다른 국가도 의사 소득이 전체 노동자 평균에 비해 높다. 하지만 한국은 유독 더 심하다. 2007년 3.5배에서 지금은 최대 7배 격차로 벌어졌다. 의사인력 부족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사가 늘게 되면 경쟁에 따른 의사들 수입이 다소 줄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임은 당연지사다. 때문에 귀족이 된 의사들이 이를 비켜 갈 요량으로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의사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 등에게 의사업무가 대신 맡겨질 수 있는 우려다. 대리처방, 대리 처치 및 시술, 대리수술 등이다. 또한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의료사고 위험성도 상존한다.

아울러 의사의 환자 대면 진료 시간도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기도 한다. 진료와 치료가 연기되거나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부실진료도 심각한 양상이다.

전공의 근무여건도 열악하다. 1주일 근무시간이 80시간을 넘는 경우도 있다.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중도 포기하고 싶다는 전공의가 절반을 넘는 실정이라고 한다. 모두 의사 부족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 당국과 의협이 지난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 28차례, 현장 소통 33회, 지역별 의료 간담회 10회 등을 진행했다고 한다. 필수의료로 5년간 10조원 투입, 계약형 지역의사제 도입도 담겨 있다.

필수의료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도 정부의 필수의료 회생 위한 정책 등을 폐기하라는 의사단체 손가락은 어디를 향하는지 괴이할 따름이다.

의대 정원 증원은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등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국가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 지역 의료 수요의 면밀한 추계와 함께 무분별한 개원의 방지책 등도 실효성 있게 요구된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우선해야 할 의사들이 이를 외면한 채 집단 행동을 일삼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자신들 이익만을 위해 위중한 환자를 방기하는 일은 살인방조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래서는 국가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국민 모두를 위한 일에 특권세력의 집단 이기주의를 용납하게 되면 종래엔 모두의 고통으로 귀결된다.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의사들 구태를 뿌리뽑아야 하는 이유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