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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 기일 지정이 있었고, 검찰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도 훤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단식을 시연하며 버티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관련 특가법위반(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면서, 로비스트 청탁을 받고 민간 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로인해 성남시에 큰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시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 대표의 검사를 사칭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수사 당시 허위증언 요구도 적시됐다. 그에 따라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위증교사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도 나타난다. 그와 관련 쌍방울그룹이 총 8백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청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형사사법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도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 방식을 통해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20일까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당도하면, 국회의장의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하게 된다.
만일 9월 20일을 도과할 경우에는 21일 국회의장 보고, 25일 표결로 가게 될 듯싶다. 이는 국회의장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 표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대표가 지난 6월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어서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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