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중국 반간첩법 강화, 사진 잘못 찍어도 체포 위험... 여행 자제해야

시와 칼럼 2023. 7. 2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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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체류 중 사진을 잘못 찍게되면 자칫 간첩으로 몰려 구금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다. 중국의 개정된 반간첩법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간첩 활동에 대한 규정과 처벌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어졌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검색하거나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행위도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관, 방위산업체 등과 인접한 곳에서의 사진 촬영은 더욱 그렇다.

아울러 시위현장 방문, 시위대 촬영, 중국인에 대한 포교 및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가 금지하는 종교 활동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지극히 일상적인 활동도 중국 반간첩법에 의해 간첩 활동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된 셈이다.

더욱이 안보관련 기관의 조사 권한 확대와 처벌 강화까지 담겼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손쉽게 간첩 혐의를 씌워 구금 및 기소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법 조항까지 모호해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여행 자제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국이 시진핑 주석 체제와 함께 통제 사회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대외적으로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태평양 연안국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영토 분쟁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3연임 독제가 구축된 이후, 더욱 두드러진 양상이다.

결국 후폭풍에 휩싸이는 와중이다. 미국과의 패권경쟁에 따른 외교적 고립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있다. 그로인한 경제위기는 고학력 청년층의 취업난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놓였다. 시진핑 주석의 무분별한 야욕이 중국 전체를 수렁으로 몰아넣는 셈이다.

중국, 우리와는 수천년의 역사 가운데 맥을 함께한다. 문화적 동질성도 상당하다. 그런가하면 국경을 맞댄 채 숱하게 우리를 침략하기도 했다. 상시적인 경계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우리가 약하면 업신여기고, 강하면 역정을 냈다.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아야 할 대상이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