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것인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물음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생활환경 변화와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기대수명이 날로 길어지는 추세다. 100세 시대를 얘기할 정도가 됐다. 그에 따른 노인문제도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약화는 피할 수 없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늙음을 원천 차단할 방책은 요원하다. 특히 중병이나 사고로 인해 영구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맞닥뜨리는 비극이다. 더욱이 간신히 호흡만 남아 있는 경우의 참상이다.
연명치료, 죽음을 앞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행위다. 치료 효과나 회생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임종의 시기만을 늦출 뿐이다. 물론 환자 본인과 가족의 치료 요청에 의한 경우라면, 혹여 모를 기적을 기대할 수도 있으리라 여긴다.
일각에서는 연명치료가 과연 인간을 위한 의료행위인지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자연적인 죽음을 맞지 못하는데 따른 것이다. 인공 호흡기로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는 상태라면, 인간의 존엄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사람마다 죽음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하리라 여긴다. 자택에서 가족에게 둘러싸여 생을 마감하거나 혹은 잠 자는 도중에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병원 중환자실인 경우가 태반이다.
인간의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따라서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의학적인 모든 치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는 어찌할 수 없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병실 중환자들이 주변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한다. 자택에서 죽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비참한 경우다. 특히 국가적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보통 노인들의 죽음과 질병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가족과 이웃 공동체가 붕괴된 현대사회, 거기 노인의 죽음은 고립되어 있다. 자택에서 임종을 맞고 싶지만 사망진단서 문제가 따른다. 요양시설 또한 그렇다. 그러다보니 병원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연명의료에 의존하다 사망하게 된다.
그러한 요인 등으로 인해 요양시설과 병원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무의미한 생존 기간만 늘리고 있는 셈이다. 가족들의 부담과 국가 의료 재정도 그에 비례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여기서 존엄사와 안락사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논하기 전에 노인 혹은 환자가 스스로 죽을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거친 후에 존엄사 또는 안락사에 대한 세심한 입법이 따라야 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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