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김윤덕-김광수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법안' 놓고 설전/정성태

시와 칼럼 2016. 4. 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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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갑) 선거구에 출마하고 있는 더민당 김윤덕 후보와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가 지난 3일 TV 토론을 통해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놓고 설전을 펼쳤다. 더민당 김윤덕 후보가 19대 의정활동 당시, 군형법 92조 일부 개정법률안 통한 동성애를 허용토록 하는 법안 발의에 서명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날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는 "군형법 92조 일부 개정법률안은 군내 내의 동성애 허용법"이라고 주장하며 "군대 내 동성애 허용과 관련한 기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입장 여부를 떠나, 군대 특성상 강압에 의한 항문 성교 가능성 높다"라고 지적하며 더민당 김윤덕 후보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후보는 법안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채 개요만 보고 서명을 했다는 말로 비켜갔다. 그러나 이 또한 법안 발의를 하는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이 법안 내용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을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더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잖이 악영향을 끼칠 것임에 분명해 보인다.

 

이와 관련, 탈동성애자들의 인권단체인 홀리라이프(대표 이요나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동성애로 인한 폐해로는 10-20년 수명 단축,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 항문괄약근 파괴로 인한 변실금, 우울증, 자살, 가정 및 인성 파괴 등이 심각"하다고 밝히며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우리사회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금지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역, 성별, 장애, 병력, 나이,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용모 등을 비롯해, 혼인여부, 임신 및 출산, 가족형태, 가족상황 그리고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성적취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당하는 것은 방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날 토론에서 문제가 된 것은, 더민당 김윤덕 후보의 태도다.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의 군대 내 동성애 관련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 계속 차별금지법만을 얘기하며 발뺌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더욱이 관련 법안에 대해 김윤덕 후보 본인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서명하게 된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법안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서명했다는 것이어서 더욱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어떤 법안을 발의함에 있어서, 그것이 국민 일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꼼꼼한 검토와 입체적 고민없이 서명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는 종교의 영역을 떠나 군대를 다녀온 사람, 또 앞으로 군대를 가야하는 사람, 특히 군대를 보내야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 아닐 수 없는 문제다. 만일 더민당 김윤덕 후보가 서명한 것처럼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