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정동영, 박근혜 정권 테러방지법 강행 향해 돌직구/정성태

시와 칼럼 2016. 2. 2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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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전 대선후보가 박근혜 정권을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25일 자정을 갓 넘긴 시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테러방지법 밀어붙이기, '제2의 유신독재'를 꿈꾸는가?"라는 제하의 글 행간마다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강행을 정조준했다.

정 전 대선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긴장을 극대화하더니, 이번에는 국민의 입과 행동을 억압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제2의 유신독재로 가는 서막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어주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 개개인의 신상정보를 마음껏 들춰 보고, 말할 자유,  글쓸 자유, 행동할 자유들을 억압할 우려가 큰 인권 침해의 소지가 많은 독소조항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따갑게 질책했다.

그는 또 "이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이다"며 "야3당의 필리버스터에 책상을 치고 화낼 일만은 아니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제왕적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아울러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며 "보수도 진보도 아닌, 국민의 대통령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언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꽃피우는 민주사회를 꿈 꿀 권리가 있다"며 박근혜 정권 들어 더욱 퇴보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역행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실제 박근혜 정권에서 강행하려는 테러방지법은, 정권에 미운털 박힌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언제라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고 또 샅샅히 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는 동떨어지게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행법으로도 테러를 방지하는 데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다각도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만일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이를 보완하면 된다. 그럼에도 굳이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면,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독소조항은 마땅히 삭제돼야함이 옳다. 그리고 이의 운용을 NSC에 두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도 모자라 간첩조작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막강 권력기관인 국정원에 모두 맡기겠다는 발상이어서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국정원이 합법을 가장한 무차별적인 전횡을 일삼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겠다는 뜻과도 같다.

결국 이를 애써 강행하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속내는 보다 분명해진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테러 방지를 차용하고 있으나, 실상은 모든 국민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특히 정권에 반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무차별적 감시와 감청 그리고 금융 정보 등 개인 신상을 털겠다는 의도가 깊게 깔려 있다. 바로 이 때문에 국민감시법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제1야당인 더민주당과 막후 실력자인 문재인 의원의 태도다. 그들은 이미 새누리당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작년 12월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야권 지지층을 의식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참담한 것은, 고작 그것만으로 테러방지법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 있는 막급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의원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은 과연 온몸을 던져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전횡을 막아내고 있는 것인가? 그럴 의지 또한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더민주당의 실상이자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불행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