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여성부의 여성 죽이는 여성정책/정성태

시와 칼럼 2010. 9. 2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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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이 여성단체의 배후 지원에 힘 입어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 9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집창촌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면서 외관상으로는 성매매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이 법에 대한 명분만 놓고 보자면 국민 누구라도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성매매 자체가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위험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문제다.

몇 가지 지적될 수 있는 점은 성매매가 일정한 틀을 벗어나 집창촌 밖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다. 그간의 각종 퇴폐향락 영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임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주택가까지 왜곡된 성문화가 급속히 침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강간사건과 같은 강력사건도 훨씬 높은 발생율을 보이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이로 인해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성병에 대한 통제도 그만큼 어렵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간 암묵적으로 집창촌 영업이 버젓히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법당국의 음성적인 퇴폐영업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과 점조직을 통한 성매매도 갈 수록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그리고 강간 사건도 도무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당국이 집창촌에 대한 일제 단속만을 확고히 고집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은 예기치 않은 수준이 될 수 있다. 물론 그 피해는 국민전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지만 말이다. 따라서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재 엄청난 수로 추정되고 있는 성매매 종사자를 올바르게 흡수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다시 말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결국 여성부의 성매매특별법이 그 본래 의도와는 달리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나무만 보고 전체 숲은 보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발상이란 지적이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할 문제는 에이즈 또는 기타 성병을 관리할 수 있는 가운데 그곳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인권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성매매 여성이 악질포주 또는 조직폭력배로부터 부당한 착취를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에 대한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음성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영업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하며 아울러 미성년자의 성매매 퇴치와 함께 인신매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사실 성매매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완전 박멸할 수만 있다면 더욱 좋은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이가 한결같이 성인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당국은 이 점을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자칫 윤리적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개연성도 다분하다는 것을 함께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현상에 대한 단순한 접근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로 인해 더 큰 화를 불러 오게 된다면 이는 잘못된 정책이 되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진정으로 여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폭 넓게 살필 수 있어야 한다. 향후 다수의 선량한 여성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우를 낳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당국의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시인 정성태

2004년 10월 14일

 

정성태 정치칼럼집 "창녀정치 봇짐정치"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