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정치적 목적의 졸속 입법, 이재명 정권 삼키는 촉매될 것!

시와 칼럼 2026. 7. 15. 05:52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민주주의, 삼권분립, 법치주의라는 세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할 뿐이며, 그 권한은 헌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될 때 정당성을 지닌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상식이며 헌정질서의 출발점이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공소취소 특별검사법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에게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하는가?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가? 그리고 그 법은 결국 누구를 위해 복무하는가? 참으로 의문스러운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일련의 입법이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 유지마저 제한한 채 새로운 특별검사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국민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이 모든 변화의 최종 수혜자는 국민인가, 아니면 정치권력인가.

집권세력은 이를 검찰개혁 운운하며 포장한다. 하지만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개혁의 실체다. 혹여 권력자의 죄를 삭제하기 위한 꼼수는 아닌지 의구심이 짙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대안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특정 사건과 특정 권력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정부와 여당이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설명 대신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을 강행하면서 스스로 그러한 의심을 키웠다는 점이다.

정부 여당은 정치적 해석이라고 강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심을 불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왜 지금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한지 객관적 근거와 실증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국민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구호도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그런데 최근 여권 성향 일부 인사는, 경찰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검사가 언론을 통해 알리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국가의 수사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려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은 경악스러운 발언이다.

제도의 옳고 그름은 정치적 구호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 있다. 형사사법제도가 특정 정권이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요동쳐서는 안 된다.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어떤 권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신뢰 유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헌법적 신중함이다. 국민이 제기하는 의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채, 국회 다수 의석을 점령한 민주당 주도로 강행된 그 입법이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국민적 정당성을 얻기는 어렵다. 아울러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 근현대사는 권력자가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난도질할 때 민주주의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법은 특정 정권과 정치인을 위해 설계되거나 존재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권력이 만든 제도가 내일 또 다른 권력에 의해 그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릇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찰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다.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법치를 흔들 수 없는 나라다. 권력은 바뀔 수 있지만 법치의 원칙만큼은 굳건해야 된다. 그것이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지금이라도 사회적 약자와 헌법적 원칙 앞에 겸허히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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