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이 거세게 발동됐다. 2030 세대가 대거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거기엔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세우고 선동하며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했다. 그런 그들이 헌재에서는 내란죄를 삭제했다. 내란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이는 국회와 국민을 기망한 것으로, 탄핵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슨 내막이 있는 것인지 앞장서 사냥개 역할을 자처했다.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판사는 그에 더해 위법성이 농후한 영장까지 발부했다. 판사가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판사 스스로 입법권 위에 군림하는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끝내 공수처는 선을 넘고 말았다. 법원 판사가 시효가 끝난 체포영장 연장을 발부할 때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군사상·직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불가)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지 않았다. 어쩌면 판사 자신도 권한 남용에 따른 법적 후환이 염려됐을 수 있다. 그러자 공수처는 관저 외곽 경호 부대인 55경비단장에게 군사보호시설 출입 허가서에 날인할 것을 종용했다.
이에 55경비단장은 “‘군사보호시설 출입 허가’라는 내 권한에 한해서만 날인을 하는 것”이라며 “관저 인근이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도 지정돼 있는 만큼 최종 승인은 경호처에 있다고 본다”며 이를 수차례 설명했다. 이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해당 공문이 전자 공문 형식으로도 수신된 것을 확인한 단장은 “경호처의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회신 공문을 보냈다.
또 다른 문제는 55경비단장 직인을 현장에 출동해 있던 공조본 수사관이 무단으로 찍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55경비단장은 관저 외곽 경호 담당 부대의 지휘관은 자신이 맞다는 취지에서, 경비단장 동의 하에 날인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발표했다. 강압이 의심되는 지점이며, 적법한 위임 절차 없이 55경비단장의 직인을 공조본 관계자가 사용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피해갈 수 없을 듯싶다.
즉, 55경비단장 직인을 공조본 수사관이 직접 찍고, 군사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를 불법 침입한 셈이다. 그리고선 현직 대통령을 구치소에 가두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참담한 상황의 연속이다.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력이 행정부와 사법부 모두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길 없다.
이에 억제하고 있던 국민적 공분이 광장과 거리 곳곳에서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거대 야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권력 남용과 무너진 형사사법체계를 올곧게 세우기 위한 국민저항권의 발동으로 이해된다. 헌법 수호의 최후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헌법의 기본 원리가 심각하게 침해됐을 때 다른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를 구제할 수 없을 경우 국민이 저항할 권리인 것이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막후 실력을 행사하며 현직 대통령마저 구치소에 가두는 상황을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보통 시민들에게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소위 카톡 검열로 명명되고 있는 전국민 입틀막 법안 운운은 그 적나라한 실체적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국민저항권이 활활 타올라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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