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여러 크고 작은 사법리스크를 어떻게든 수면 아래 잠재우기 위해 그간 온갖 꼼수를 동원했다. 이제 방탄국회와 재판지연 문제는 새삼스럽지도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 대다수가 그 저열함과 교활함을 익히 아는 바가 되어버린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끊임없이 지속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정부 고위직 인사에 대한 줄탄핵을 비롯해 예산안 폭거가 자행되었다.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도 그에 비례해 상승 기류를 나타냈다. 이러다 자칫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무더기 검사 탄핵 사건에서 국회 측을 향해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질타한 셈이다.
국회 측은 첫 변론준비 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검사들 탄핵 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수사를 방해하려는 꼼수였음을 가늠케하는 지점이다. 그러다 헌재로부터 경고를 듣게 되자, 이번에는 헌재 측에 직접 증거를 확보해달라는 억지다.
특히 국회 측이 “관련 사건을 들여다봐야 정리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다. 이는 아무 증거도 없이 졸속으로 검사들 탄핵을 추진했음을 자인한 꼴이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 자체로 소추 사유가 정당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성이 상실된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광란의 질주를 연상케 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행정권과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총력을 쏟는 것으로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이재명 대표의 온갖 사법리스크가 존재한다.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태이다보니 거대 의석을 앞세운 의회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깊다. 사실상 국가 전복을 노린 반국가적 행위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읽히고 있다.
급기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및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시도했다. 추가 집행도 예고된 상태다. 하지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따라서 공수처의 영장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행위에 속한다.
특히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명시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에 대한 수색은 기관장 또는 책임자의 승낙을 얻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응하는 것도 위법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만일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집행을 감행한다면, 이는 뜻하지 않은 참사를 불러올 수도 있다. 경호처와 경찰 사이에 유혈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경찰 몫으로 남게 될 개연성이 높다. 자칫 내란죄와 반역죄로 확대될 수 있는 실로 엄청난 중대범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강제 집행 대신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법 도입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2차 강제 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이 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상황으로 전락하게 된다.
더욱이 경찰의 2차 집행 시도가 특정 정치세력의 종용 아래 진행된다면, 이를 지휘한 경찰 간부는 온전할 수 없다. 일부 경찰 간부가 정치 권력에 편승해 자신들 출세와 입지를 다지려 한다면 패가망신되기 십상이다. 일반 경찰관들이 그에 부화뇌동할 이유가 전혀 없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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