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기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송년회 모임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야당 중진 의원과 심리를 맡은 재판관이 함께 참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엄중한 시국임을 감안할 때, 탄핵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마저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도 대두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될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행대행을 맡았다. 황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민주당 법조인 출신인 추미애-박범계-박주민 의원의 강력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이후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에야 임명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되풀이된 가운데 현재 재판관 3인이 공석 상태여서 6인으로 되어 있다. 심리와 결정 모두 가능하나, 이런 경우엔 1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이 기각된다. 반면 9명으로 구성되면 4명이 반대해야 기각된다. 그 때문에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 혈안이다.
지금은 윤 대통령 직무 정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하지만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2017년 임명된 사례를 따른다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민주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행한 유권해석으로 읽히기도 했다.
현행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만 나와 있고, 그 권한 가운데 어떤 것은 행사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행사할 수 없는지에 대한 법 조항은 전무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행사 범위, 권한 범위는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때문에 2017년 민주당에 의해 관철된 사례를 적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타당할 듯싶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운운하며 부산을 떤다.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며 더는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부득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등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런데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를 깔아뭉개는 행태는 의회 폭거이자, 대국민 기만극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이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펼쳤던 주장에 의하면,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불법으로 간주될 소지가 높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내려진 후에 헌법재판관 임명 수순을 밟는 것이 떳떳하다는 뜻이다. 더욱이 한 번 임명되면 6년간 헌법 수호 책무가 주어진다. 이를 감안할 때 성급하게 다툴 일은 결단코 아니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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