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해법으로 제안했던 국민의힘 태스크포스(TF)가 ‘내년 2~3월 퇴진 통한 4~5월 대선’ 방안을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한 것으로, 한동훈 대표와도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조기 하야 대신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로 예고한 2차 탄핵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친한계 일부는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안을 거부한다면 탄핵안 가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칫 헌정사상 세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헌재 심리에 대비한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꼼수 대신 원칙에 입각한 대응 방침인 셈이다.
그런즉, 헌재 심리를 통해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근거 등을 내세우며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테면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권에 의한 정부 관료 및 검사들에 대한 무차별적 탄핵 남발에 따른 국정 난맥상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합법적 통치행위였음을 강조할 듯싶다.
이런 가운데 만일 국회 탄핵안이 가결돼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면, 윤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 그와 동시에 본격적인 심판 절차를 거쳐 180일 이내에 선고된다. 그런데 탄핵심판 사건 심리엔 재판관 7명 이상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 3명의 임기가 끝나며 현재 6명 뿐이란 점이다.
이에 관한 시사점은,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인 사실이다.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경우 헌재 의결 정족수 규정에 따라 재판관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기각된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자신들이 추천할 수 있는 헌재 재판관 2명에 대한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거나, 또는 탄핵소추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설혹 임명된다고 해도 8명 가운데 3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기각 또는 각하된다.
분명한 점은, 윤 대통령 하야는 없을 듯싶다. 국회 탄핵안과 헌재 인용 여부도 불투명하다. 만일 그로인한 국정 공백이 지속될 경우, 국가 모든 영역이 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 따라서 야권도 비상계엄 사태 전에 요구한 바 있는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일 수 있다. 정치권이 풀어야 할 몫이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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