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환자의 의약품 처방 권한을 사실상 거의 독점한다. 그러다보니 의약품 시장에서 의사 위치는 제왕적 절대 ‘갑’이고, 제약사 영업사원은 노비적 ‘을’의 관계에 놓인다. 의사의 약물 처방전에 따라 제약사 매출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로인한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하게 된다.
어느 병원 원장 부부가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자신들의 결혼식과 관련해 소요된 고급웨딩홀 예식비, 호화로운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등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 신성해야 할 결혼식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셈이다.
또는 제약사가 위장 설립한 영업대행사(CSO) 대표가 본래 받을 급여에서 과도하게 초과된 방식을 동원한 현금으로 의사들이 고급 유흥업소 등에서 접대를 받았다. 심지어 CSO 주주로 의사들이 이름을 올린 후 배당금을 지급받는 지능적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기기도 했다.
아울러 제약사가 ‘카드깡’으로 마련한 현금 또는 상품권을 건네 받은 병원장과 개업의도 있었다. 또한 임상수행능력이 미달한 의료인 가족업체에 임상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해당 의료인은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기도 했다. 병・의원 홍보영상 제작비 수억원 대납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불법 리베이트는 모두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제약사 경비로 처리되며 법인세를 탈루했다. 그런 한편 제약사는 의사들의 행패를 우려해 리베이트 관련 사실을 쉽사리 발설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적발하기도 수월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약품에 관해 전문 지식이 없는 환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처방전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보다 우수한 약품 대신 리베이트 받은 약품이 우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인한 약물 오남용, 환자 부담 가중, 제약사 연구개발 등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의사들 불법 리베이트는 거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한 요인이기도 하다.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봉직의 평균 연봉은 OECD 최고 수준이다. 지방 응급실 의사는 연봉 4억 원에도 구하기 수월치 않다. 의료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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