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첨단기술 해외유출 심각... 중국 산업 스파이 활개친다!

시와 칼럼 2023. 6. 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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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과 열정을 쏟아 보유한 첨단핵심기술, 설계도면, 생산과정, 영업비밀 등에 관한 정보가 해외로 줄줄 새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의 쌀로 일컬어지는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그와 관련된 기술 유출이 심각한 양상이다.

아울러 이차전지, 전기차, 자율주행, 방산, 디스플레이, 조선, 의료기기, 바이오, 로봇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로인한 피해액도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생존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대판 매국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세계 최정상급인 우리 기업들의 첨단기술을 경쟁국으로 넘겨주는 간첩 활동과 하등 다르지 않다. 기존에는 엔지니어가 핵심기술 등이 담긴 자료를 들고 해외로 이직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기업 고위 임원출신까지 국가 기밀 유출에 나서고 있다.

이들을 유인하는 국가로는 중국이 단연 압도적이다. 거액의 연봉 등으로 회유하며 노골적인 산업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던 사람까지 관련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명적이고 위급한 상황에 노출된 셈이다.

최근 삼성전자 복사판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던 시도가 발각됐다. 공장 설계 자료가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갈 뻔한 사건이다. 이를 사전에 적발하지 않았더라면 걷잡기 어려운 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한다. 초대형 이적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는 관련 법이 경쟁국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산업기술 유출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런데 법원은 그보다 훨씬 낮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수준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총 33건의 1심 재판 가운데 무죄60.6%, 집행유예27.2%로 나타났다. 실형과 벌금은 고작 2건인 6.1%에 그쳤다. 법원 인식이 매우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미국은 연방 양형기준을 통한 피해액에 따라 형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유출은 6등급 범죄로 1년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규모에 따라 최고 36등급까지 상향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최소 15년 8개월에서 최대 33년 9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일본의 경우에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익금 모두를 몰수한다. 또한 막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 대만도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면, 5년 이상~1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 대만달러 5백만 위안~1억 위안(약 42억원) 이하의 벌금을 추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기술 유출과 같은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으로 창의와 혁신의 성과물을 보호하겠다"고 역설한 바 있다. 아울러 "반도체 경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산업전쟁이며 국가총력전"이라고 설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따른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형량과 벌금 규정 강화에 나서야 한다. 법원의 양형 또한 엄격해야 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확대도 요구된다. 첨단기술 유출은 일반 생계형 범죄와는 판이한 성격을 지닌다. 엄벌에 처해야 하는 간첩 행위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