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조국 사태 그리고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을 우려하며/정성태

시와 칼럼 2019. 10. 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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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국 장관 일가 수사는 상식에 관한 문제다. 사안이 방대하고 드러난 죄질이 무겁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두고 환호해야 되는 국민적 씁쓸함도 적잖은 듯싶다. 특별히 조국 장관을 비롯,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이 보이는 거짓된 언사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있다. 

한 때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설이 인구 사이에서 큰 설득력을 얻은 바 있다.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자칭 진보, 개혁을 참칭하는 친문세력 사이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보혁을 막론한 특권층의 일탈이 그 얼마나 크고 깊게 만연돼 있는지 어긋난 민낯을 들여다본다.

여기서 더욱 당혹스럽고 낯 뜨거운 장면은 '조국 수호'를 외치며 선동하기 급급한 일단의 수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부류다. 한국사회 막장의 일면을 보는 듯싶어 참담하기 그지없다. 혹여 배후 그림자에 의한 졸렬함이 아니기를 바라는 국민적 심정이 더없이 고단하다.

법원의 태도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10개 가량 청구하면 고작 1~2개 정도 발부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조국 장관 부부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기각됐을 뿐만 아니라,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세번만에 발부됐다는 것이다.

우선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을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증거를 인멸할 넉넉한 틈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세간에서 법원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됐다는 비판의 배경이 되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의 사법농단 시비로 비화될 소지마저 다분하다는 심각성을 법원이 간과해서는 아니될 일이다.

한편 사학재단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 관련해 돈을 심부름한 사람은 구속되고, 정작 그 돈을 받은 조국 장관 동생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런데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라면과 푼돈을 훔친 사람은 누범을 이유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법원이다. 사법 신뢰를 법원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음을 새길 수 있어야 한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