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가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자녀를 비롯해 형제자매까지 채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심지어 아들의 20대 애인까지 4급 보좌관으로 채용한 경우까지 있었으니 막장을 방불케 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보좌진 급여를 떼어내 착복하는 일까지 불거졌다. 그 뿐 아니라, 근무하지도 않는 자녀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급여를 수령케 하는 파렴치한 사례도 들통난 바 있다.
국회의원들의 그러한 일탈에 대해 국민적 시선이 고울 리 만무하다. 오죽 꼴불견으로 여겨졌으면, 국회가 씨족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마구잡이식 마녀사냥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특정 정치세력이 경쟁 정치인을 흠집내기 위한 비열한 정치공세일 개연성도 상존한다.
다름 아니라, 정동영 의원의 부인 쪽 7촌 조카가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혹여 자신의 부인 쪽 7촌 여자 조카 이름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름을 모른다면 얼굴이라도 알고 있을까? 아마 거의 없을 듯싶다.
그런데 그에 대해 억지 춘향식으로 쏟아내는 일각의 비난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민법상 처가 쪽 7촌 조카는 친인척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사실상 남인 셈이다. 더욱이 해당 비서관은 정동영 의원과 20년 가량 정치적 동지 관계에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를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20대 국회 들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한 국회 보좌진채용 금지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보다 현실에 맞고 또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과도한 침탈을 방어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도 보좌진 급여 상납과 같은 악질적인 갑질을 뿌리 뽑아야 하는 게 우선 순위다.
그럼에도 굳이 국회의원의 보좌진 채용 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면 의원 본인 쪽은 6촌 이내, 배우자 쪽은 5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여긴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 제도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보좌진 급여 상납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일이라 여긴다.
시인 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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