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뉴스]

국민모임 오민애, 정태호 후보 측 여론조작 범죄행위 규정

시와 칼럼 2015. 4. 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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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선 ‘서울 관악을’ 여론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새정련 정태호 후보 측이 선관위로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모임 오민애 공동대변인은 [선관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에 대한 근본대책 세워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공정성이야말로 여론조사의 생명이다”고 운을 뗐다.

 

오민애 공동대변인은 이어 “여론조사 결과의 고의적 왜곡은 민심과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더욱이 우리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직후보자 결정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며 꼬집기도 했다.

 

그는 선관위 결정과 관련 “서울시선관위가 26일 정태호 후보를 1위로 발표한 <리서치뷰>의 지난 21일 서울 관악을 여론조사에 대해 ‘여론조작’ 의혹이 있다며 선거법 위반혐의를 인정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고 피력하며 “선관위는 이런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의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명령”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미 실시된 사전 투표와 관련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난 24, 25일 이틀간 진행된 ‘서울 관악을’ 사전투표율 7.39%에 <리서치뷰>의 잘못된 여론조사가 어떤 식으로 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이다”고 토로하며 “박빙으로 진행되는 ‘관악을’ 선거에서 당락을 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선관위 정책 방향에 대해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 가능성이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났으므로 선관위는 이번 계기로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여론조사를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선거 풍토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 공동대변인은 이어 “여론조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108조와 선거여론조사기준 4조에 구체적인 여론조사 기준을 명시하고, 여론조작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행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여론조사 기관이 선거 컨설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선거 시기동안 일체의 공개용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공개용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상대후보의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선관위가 모든 여론조사에 대해 그 적절성을 즉시 심의하도록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며 여론조작을 목적한 여론조사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