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문재인, 한나라당 요구로 성완종 두 차례 특별사면?/정성태

시와 칼럼 2015. 4. 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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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다.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두 차례 있었다. 그것도 불과 2년 사이에 차례로 발생한 일이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의 요구에 의해 그랬다는 새정련 문재인 대표 측의 해명을 들으며 절로 실소를 금치 못하게 된다.

 

 

설혹 뭉칫돈을 움직이는 기업인이라 할지라도 매우 이례적으로 주어진 혜택이지만,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최상의 특혜다. 2005년과 2007년에 있었던 일이다. 그것도 두 번째 사면 때는 인구 사이의 거센 비판 여론을 의식해 비공개 사면을 단행한다.

 

 

여기서 문재인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의 부당한 요구에 그대로 따라 갈 요량이라면, 도대체 뭐하게 야당에서 정치하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에서 시키는 대로 무작정 응해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새누리당에 입당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라 여긴다.

 

 

그리고 거듭 납득되지 않는 점은 또 있다. 문재인 대표 측 주장과는 달리, 당시 한나라당 및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심지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조차 사무총장 명의에서 “비리에 연루된 경제인들을 무분별하게 사면하는 것은 ‘반부패 척결’ 방침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여기서 또 특별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다. 소위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면서 무슨 이유로 문재인 대표는 특검 대신 검찰 수사만을 강조하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고 있다. 혹여 어물쩍거리며 공소 시효를 넘겨보겠다는 계산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세월호 집단학살 만행이 발생한지 만 1년을 맞았다. 수백 명의 무고한 목숨이 바다에 생매장 당한 처참한 사건이다. 이에 대한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 다수 국민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그 무슨 곡절이 깊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빼자고 앞장서야만 했던 것일까?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 문재인 대표에 대해 어용으로 지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둘러 새정련을 갈아엎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새판을 짜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