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일당 모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발생한 해당 사건은 검찰이 지난 2021년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한 지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 유동규 전 본부장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 1000만원,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 2200만원,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남욱 변호사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장기간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정했다. 특히 김만배 씨에 대해선 “민간 측 최대 지분권자이자 실질 대표로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특별히 유동규 전 본부장과 관련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 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며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수뇌부의 승인 아래 조율된 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점이다.
이는 당시 성남시 고위층이 대장동 일당 범행에 연루돼 있음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응당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향해 국민적 의혹이 쏠릴 수밖에 없다. 사업 구조 설계, 인허가 승인, 수익 배분 모두 성남시청과 성남도개공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 운운하며 "검찰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압박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게 만일 조작된 사건이라면, 가담했던 검사들이 여태 무사할 수 있을까? 더욱이 정권도 바뀌었고 검찰까지 해체하려는 무소불위 권력이다. 이제 남은 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이 대통령이 재판 속개를 자청해 무죄 입증에 나서는 길이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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