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복귀...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

시와 칼럼 2025. 3. 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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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8인 가운데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으로 갈렸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이 내세운 한 총리 탄핵 사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놓고 기각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검 임명 법률안에 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피청구인(한덕수)이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이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복형 재판관도 기각 의견을 냈으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행위도 나머지 소추사유와 마찬가지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며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에 따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여긴 것이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점 등 탄핵소추 사유 모두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았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