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뉴스]

이인제 전 경기지사, 12·3 계엄 관련 "대통령 비상대권, 고도의 통치행위"

시와 칼럼 2025. 2. 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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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으로 6선 국회의원과 최연소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이인제 전 경기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윤 대통령 말처럼 호수 위의 달 그림자를 쫒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져 엉뚱한 결론을 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인제 전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일을 소환하며 "1993년 8월 12일 오전에 갑자기 국무위원 소집명령이 떨어졌는데, 즉시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것이었다"며, 그에 자신은 "영문도 모른 채 과천 노동부를 떠나 청와대로 달렸다"고 회고했다.

이어 "각부 장관들이 웅성거리며 무슨 긴급한 일이 벌어졌는지 말을 주고받았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다"고 한다. 그런 "잠시후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와 마이크를 잡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했다"며 그에 대해 "당연히 사전통고나 국무회의는 없었다"고 적었다.

이 전 지사는 "그제서야 우리는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개혁을 단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 이어 "긴급명령이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어서, 사전에 누설되면 목적달성이 어려운 고도의 통치행위"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려면 비밀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 선포 안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여부는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며 "윤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라 최대한 심의형식을 취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이나 긴급명령은 그 발동요건이 비슷하다"며 "금융실명제개혁 당시에도 가시적인 비상사태는 없었다"고 첨언했다.

하지만 "이 때에도 대통령이 긴급명령발동 요건을 위배한 이유로 위헌심판청구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계엄 요건에 관한 대통령의 폭넓은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고 풀이했다. 그래서 "학자들도 대통령의 비상대권행사를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가 큰 틀에서 이번 비상계엄선포를 해석하기 바란다"며 "아무 행동으로 실행되지 않은 말 한마디를 문제 삼아서야 되겠는가"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큰 나라, 성숙한 민주주의의 나라다"며 "헌재가 거기에 걸맞는 재판진행과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