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인을 대상한 비자 면제를 발표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5일 간 무비자 입국·체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시행된 이후 중국을 찾는 한국인 숫자도 늘고 있다.
그런데 중국 공항에서 한국인 소수에 대한 입국 거부 사실이 전해진다. 해당된 A씨는 과거 중국에서 결핵 진단을 받았던 이력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결핵 완치 증명 방법에 관해선 별다른 안내가 없는 상태다.
또 다른 B씨의 경우에는 ‘입국 목적 불분명’이 이유였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중국 독재 체제를 비판한 적이 있다고 한다. 때문에 이를 접하는 시각에 따라서는 한국인에 대한 중국 당국의 사찰 의혹마저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불편을 겪는 문제는 또 있다. 유명 관광지조차 현금 및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점이다. 무인 점포, 식당, 구멍가게도 현금을 비롯한 비자·마스터 카드 또한 무용지물인 것으로 알려진다. 오로지 중국 국내용 휴대전화 통한 결제 앱이나 계좌 이체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를테면 중국 정부가 제작한 앱 설치 후 이름과 여권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 그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따른다. 더욱이 중국 현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만 인증 및 가입 가능한 구조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일종의 사찰행위로 설명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교통, 쇼핑, 관광, 숙박 등 분야에서 현금 지불을 보장할 것”이라며 "사업주는 거스름돈을 준비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소극적인 탓에 큰 돈을 내고도 사업자에게 거스름돈이 없으면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기서 의문스러운 점은, 현금은 차치하더라도 왜 굳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카드마저 사용상 불편을 겪도록 하는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더욱이 중국 현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만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에 다름없게 하는지 이해불가다.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내부적으로 민주적 시위마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홍콩보안법이 제정됐다. 중국 자체의 상시적 감시와 통제 강화를 위한 반간첩법 등 폐쇄성을 보인다. 외국인도 일상적 사진 촬영과 인터넷 검색이 문제가 돼 처벌될 수 있는 법안이다.
특히 개정된 반간첩법 규정과 처벌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어졌다. 중국 체류 중 사진을 잘못 찍게되면 자칫 간첩으로 몰려 구금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졌다. 법 조항까지 모호해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굳이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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