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민주당의 '검수완박' 속내에 깃든 두려움 혹은 대선 불복 심리

시와 칼럼 2022. 4. 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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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허울을 씌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민주당 의총에서 일사분란하게 당론으로 택할 정도였다. 비대위 일부와 청년층 일각에서 우려와 이견이 있었으나 묵살당했다고 한다. 민주당에 감도는 두려움의 무게가 어느 수준인지 쉽사리 가늠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른바 '검수완박', 민주당이 이를 통해 다급하게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민주당을 둘러싼 권력형 초대형 범죄에 대한 수사 무력화에 있을 듯싶다. 지방선거 투표일이 눈앞에 이른 시점임을 감안할 때 능히 역풍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를 숫자로 밀어붙이는 태세가 그들 일단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우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다. 그래야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차단할 수 있다는 꼼수 때문이다. 성찰과 반성을 통한 혁신의 노력보다는 국가 사법시스템을 난장으로 몰아넣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나선 셈이다.

물론 검찰개혁은 필요한 일이다. 이를 반대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듯싶다. 그럼에도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의 수적 우위를 통한 입법 독재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과연 타당한 일인지 회의적 전망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개혁을 내세우고 있으나, 결국 개악이 될 것임이 자명한 까닭이다.

민주당이 그간 이런 류의 술수를 서민이 처한 삶의 문제 개선에 선용하지 않고, 자신들 배불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범법의 짙은 그림자가 도처에서 드러났거나 또는 연거푸 불거지는 와중에 있다. 시시각각 경악할 사건의 연속이다. 또 어떤 충격적인 문제가 발각될지 모를 일이다.

대통령과 청와대, 180석 국회를 비롯해 지방의회 또한 민주당이 장악한 실정이다.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움켜쥐었으나, 오히려 더 부패하고 위선적 양상을 띄었다. 기득권에 찌든 반개혁적 면모와, 극악한 행태의 내로남불은 인면수심 그 자체였다. 입술로는 진보와 개혁을 참칭했으나 실상 나타난 현실은 퇴행만을 거듭했다.

특히 '검수완박' 사태가 초래할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의 몫으로 남게 되는 심각성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게 되고, 권력과 금력이 있는 자들은 보다 수월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검사가 사건에 대한 변별력없이 기소 여부만 결정하게 되는 까닭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고, 뻔뻔한 가해자가 활개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는 다시말해, 힘 있는 자에 의한 범죄는 암장될 우려가 그만큼 높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약자의 경우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로 뒤바뀌는 일 또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경찰수사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견제와 개별 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철저히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훨씬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현직 검찰 구성원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법조인, 학계, 언론인, 시민단체 등까지 합세해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심지어 경실련을 비롯해 민주당 성향의 민변과 참여연대마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겠는지 자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무엇보다, 헌법파괴 행위라는 점에서 위헌소지 또한 다분하다. 헌법 제12조③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후략)"고 되어 있다. 또한 제16조에는 "(전략)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이를 민주당이 모를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마치 전쟁을 치르듯 서두르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우선 자신들의 범법행위 수사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심리가 깔려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의도 또한 다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이 막아야 한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