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검찰 문제 있다고 경찰공화국?... 민주당 입법 독재 만행 막아야

시와 칼럼 2022. 4. 2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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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혹한 시절, 민주주의를 일구기 위해 피와 죽음으로 희생했던 위대한 분들이 있다. 그리고 기꺼이 함께 헌신했던 숱한 무명 용사의 거룩한 발자취 또한 우리 앞의 거울로 깃들어 있다. 그러한 자기 희생적 토대 위에서 어렵게 이루어낸 형식적 민주주의가 미완의 옷을 입은 채 작동되고 있다.

그런데 그마저 가차없이 짓밟는 민주당 86 정치인들의 탐욕적 일탈과 전횡이 난무한다. 도적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훔치고 나왔던 집을 통째로 불지르는 듯한 상황을 목도하는 와중이다. 그들 또한 한 시절엔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뜨겁게 항거했던 장본인들이다. 그런 그들이 더욱 앞장서 독재적 발상에 불과한 '검수완박' 법안 만행을 강행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검찰개혁 구호는 요란했으나 실제 무엇이 개혁됐는지는 오리무중 상태다. 고작 검찰 수사권 일부를 빼앗아 경찰에 넘긴 것 외에는 전무하다. 그로인한 사회적 약자층의 피해 호소만 보다 가중되는 형국임을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물론 국민 여론 다수는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듯싶다. 그간 검찰 구성원 일각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과 불공정에 따른 불신도 팽배하다. 그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건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 또한 거세다.

바로 그 지점에 공수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대두되었고, 실제로 출범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 상정 막판에 제24조 독소조항을 끼워넣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고위 공직자의 범죄정보 일체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위에 검찰인 셈이다.

이는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및 공수처 검사 임명에 관여하게 되어 있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집권세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공수처가 검열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다름 없다. 즉, 검찰에서 수사 중인 권력자의 특정 사건을 공수처가 빼앗아 우야무야 종결, 또는 축소 은폐하는 등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만큼 권력에 대한 부패수사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간 검찰 수사에 있어서 인권과 공정성 또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도 있다. 따라서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검찰 내부의 감사제도 및 국민적 감시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공수처의 역할 가운데 그런 기능도 작동될 수 있으리라 여긴다. 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 앞에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입법기관인 국회의 책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맡기겠다? 경찰공화국을 세우겠다는 민주당 발상에 기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다른 견제 장치없이 무한 질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셈이다. 힘없는 약자들의 피해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만행에 불과하다. 예전 모두 민주화운동에 나섰듯, 국민이 또 분연히 나서 철퇴를 내려야 할 때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