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정경심 교수 구속, 윤석열 총장 복귀... 상식에 부합한 재판부 판결/정성태

시와 칼럼 2020. 12. 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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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12월 2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판결문에는 "허위"라는 낱말이 수십차례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조국과 공모하여"라는 문장도 여러번 나타나고 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그 실체를 대부분 확인해준 것에 다름 아닌 셈이다.

이튿날에는 또 다른 굵직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매우 부적절하게 제기된 그리고 징계위원 몇 명이 끼리끼리 모여 무슨 범죄 모의하듯 일사천리로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그야말로 국민적 역린을 건드린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은 재량권 없다는 비겁한 구실을 붙여 재가했다. '견강부회'가 따로 없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그 부당성을 들어,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이 2번의 심리 끝에 인용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중대한 흠결을 결정문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를 풀어보면,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이 7명이므로 과반수인 4명이 출석한 채로 의결했으면 절차상 문제는 없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 1명이 퇴장한 채 3명만 모여 징계의결을 밀어붙였다. 의사정족수 4명에 미달한 것이다. 이는 법무부 스스로 법을 유린한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그야말로 무법부라는 비아냥을 듣기에 충분했다.

이밖에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정계 진출할 의향을 묻자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의와는 무관하게 유력 대선 주자로 등극돼 있다. 징계위가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 위반 시비를 걸었으나, 재판부는 그 모두 윤 총장에게 위법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려던 추미애 장관과 징계위의 치졸한 문제 제기에 불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함께 윤석열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긴급한 손해를 입었다는 점도 인정되고 있다. 이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듯싶다. 다만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채널 A 사건에 대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의혹도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상식에 부합한 결정문과 함께 윤석열 총장은 이제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 라임 및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태, 원전비리 의혹 등 중요 수사에 대해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모든 것이 권력형 범죄의 중심에 있는만큼 더욱 그러하다.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며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아무쪼록 이를 받들어, 관련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할 일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