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법치주의를 법률가들이 죽이고 있다"며 "그들이 모두 법률가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꼬집은 바 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검찰총장 대행, 항소 포기를 압박한 법무차관, 검찰에 '신중'만 주문했다는 법무장관, 커튼 뒤에 어른거리는 민정수석과 비서관들, 또 다른 대장동 재판의 대통령 모두 법률가"라며 "법치주의 유린과 파괴 과정에 그들 대부분이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정권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서도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허물어지려나"라는 우려와 함께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5일 "정부는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PC)를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전하며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라는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이 일부 제한된다"는 점을 전제했다.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그것을 이 정권은 개의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와 관련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사찰은 헌법위반 소지가 크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17조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를 조사하지 못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면 의심받을 게 뻔한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반문과 함께 "'헌법존중TF'가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국은 전체주의로 질주하는가"라며 "전체주의란 멀리 있는 게 아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전체주의다"고 설명했다. 이는 "나치 등 전체주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한나 아렌트의 분석이다"며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짚었다.
또한 "집권세력은 검사들도 굴종분자들로 만들려 한다"며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단죄해 파면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항소포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데, '항명'을 처벌하겠다니 기괴하다"며 "'명령'은 없는데, '항명'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검사 신분보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며 "민주국가는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일하도록 그 신분을 보장한다"고 적었다. 덧붙여 "그게 의문이라면,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며 "우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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