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무기력한 야권, 무엇 하나 갈아엎을 배짱도 없나?

시와 칼럼 2025. 11. 10. 10:33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현직 검사들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최상층을 공개 비판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선고된 1심 판결 이후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가 있었음을 밝히며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고 울분을 토로한다.

그러면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냐”며 “대장동 민간업자는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됐고,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잃었다”고 직격했다.

즉, 배임액 환수를 저지당한 것과 다르지 않게 된 셈이다. 항소를 포기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된다. 그 때문에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 원대 개발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수사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윗선 개입 논란과 함께 수사외압 의혹도 증폭된다. 더욱이 해당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재판과도 연관돼 있기에 국민적 논란은 더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정치적 개입 및 특정인을 위한 방탄 시나리오 가동 의혹까지 제기된다. 아울러 검찰 조직의 일관성과 정당성도 위협받게 됐다. 항소를 못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그간 공소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했을 당사자들의 자괴감이 어떠할지도 미루어 짐작하게 된다.

이제 야권이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명확하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에 대한 진상 조사가 그것이다. 특검 등 독립적인 수사 기구를 통해, 외부 압력이 배제된 절차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이 나와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적 신뢰 회복의 길을 열어갈 수 있겠기에 그렇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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