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관련 해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린다. 다만 소추는 '소송 제기'인 '기소'를 뜻하기에 외환죄, 내환죄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공히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 전에 이루어진 수사와 재판 선고에 대한 '형사상의 소추'를 놓고서는 의견이 상반된다.
즉,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기소된 재판은 헌법 제84조와 무관한 것으로, 임기 중이라도 당선무효 형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견해다. 반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처벌로 인한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해 재직 전에 일으켰던 범죄와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도 모두 소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학자로서 원칙적 입장을 지닌 허영 교수는 헌법 제84조와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헌법 해석의 일반원칙은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은 되도록 넓게, 통치기관의 특권과 권한은 가능한 한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때에도 재판은 당연히 계속돼야 하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와 재판은 분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 일반의 법 감정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싶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63.9%에 달하는 것으로 타전된다. 반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5.8%에 그쳤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0.3%로 나타났다.
이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할 경우에는 ‘재판 계속’ 42.7%, ‘재판 중단’ 44.4%로 엇비슷했다.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던 유권자 가운데도 ‘재판 계속’과 ‘재판 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재판 계속’이 87.5%로, ‘재판 중단’ 7.8%를 압도했다.
관련 조사는 지난 6·3 대선 본투표 당일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전국 17개 시도 투표소 60곳에서 투표를 마친 5190명을 대상으로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은 데 따른 결과로 보도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서울고법은 이를 대선 이후로 미룬 상태다. 또한 위증 교사 항소심,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그 외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남아 있다.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는 42.7%가 4년 연임 또는 중임제를 택했고, 41.7%는 5년 단임제를 선호했다. 반면 의원내각제가 타당하다는 비율은 1.8%에 그쳤다. 외교 전략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 53.2%, ‘미국과의 동맹 강화’ 35.1%, ‘중국과의 협력 강화’ 4.2%를 보였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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