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 협박과 허위, 왜곡된 ‘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며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대한민국 법치 죽이기’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 연명으로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랑스러워야 할 대한민국 군인들이 망신당하고, 심지어 협박당하고, 급기야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추태까지 봤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아울러 "국민의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서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어 형사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점과 함께 크게 세 가지 혐의를 들었다.
첫째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체포 감금한 죄"로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외신인도까지 떨어뜨려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추궁했다. 그와 관련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둘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로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국민 앞에 드러나자 오동운 처장은 이상민 장관 주거지가 강남이어서 간신히 중앙지법 관할이 생겼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짚었다. 하지만 "대통령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영장도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며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쇼핑한 것이 명확해졌다"고 질타했다.
셋째 "국회에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공수처는 대통령 압수,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이어 "파견직원의 실수라고 핑계 대지만, 이 중차대한 사안을 공수처장 모르게 파견직원 한 명이 처리했을 리 없다"며 "이 사안은 얼마 전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을 정도로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법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 법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이 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는 점도 강조했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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