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뉴스]

도덕적 파산 귀뚜라미 보일러... 협력업체 기술 중국에 빼돌려

시와 칼럼 2024. 11. 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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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하도급업체 A사의 보일러 '센서' 기술자료 32건을 부당하게 중국 업체로 넘겼고, 2022년 5월에는 B사의 '전동기' 기술자료 2건도 B사와 경쟁 관계인 업체로 빼돌린 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보일러 센서는 난방수·배기가스의 온도, 연소 불꽃의 파장, 난방수 수위 등을 감지하는 부품으로, 보일러 제품 개발 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이의 품질이 낮으면 보일러 구동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오래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귀뚜라미가 유용한 자료에는 제품의 구조, 특성, 사양, 제품 도면, 세부 부품의 종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자료를 넘겨받은 중국 업체는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

전동기는 냉방기 실외기의 열교환을 돕기 위해 팬을 회전시키는 부품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넘겨받은 업체도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다만 아직 납품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귀뚜라미가 A사에게 센서 관련 기술자료 40건, B사에게 전동기 관련 기술자료 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지도 않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 발급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그에따라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해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주)귀뚜라미에 대해선 과징금 9억 5,400원도 잠정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의 전형적인 갑질 횡포에 해당된다. 중소기업이 축적한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망국적 행태이기도 하다. 이는 보일러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 주요 산업 분야에서 극성 추세다. 정부도 그렇거니와 국회 또한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