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은 "여의도 소재 증권사에서 근무하던 중 퇴직해 현재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 코인 투자를 하는 프리랜서"이고 "아버지는 두부 공장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재력가라며 속이고 거액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 A(41) 씨는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B 씨로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112회에 걸쳐 5억340만 원을 가로챘다. 2022년 2월 B 씨와 헤어진 후, 같은해 6월에는 술자리에서 알게 된 C 씨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5억2500만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 씨는 증권사에 다닌 적이 없었으며, 과거 배달업을 했던 게 이력의 전부였다. 부친 또한 두부 공장 사장이 아니라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결국 B 씨와 C 씨를 상대로 벌인 사기 행각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 B 씨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15년간 직장생활을 통해 저축한 돈을 사용하거나 지인과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상당한 빚을 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정성과 애정을 쏟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기 범행의 결과물임이 밝혀짐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배신의 상처, 자신감의 훼손 등 정신적 고통은 금전적으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A 씨가 벌인 두 건의 사기 사건을 합쳐서 다시 심리한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1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미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일부 지급한 사정 등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7년에서 6년으로 소폭 감경했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정성태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차 세계대전 시도 비난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 나왔다 (82) | 2024.12.01 |
---|---|
도덕적 파산 귀뚜라미 보일러... 협력업체 기술 중국에 빼돌려 (42) | 2024.11.19 |
"UFO 실재" 폭로... "정부가 숨기지 말고 공개해야" (34) | 2024.11.17 |
가을철 야외 활동 불청객, 병원 치료 늦으면 치명적 (24) | 2024.11.15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평가 75.1%, 또 다시 최고치 경신 (24) | 2024.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