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국가에서 3권 분립은 공동체의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체다. 아울러 그것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작동 원리다. 만일 그게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짓밟히게 되면 곧장 독재 국가로 전락되고 만다.
그럴진대 유감스럽게도 거대 야권에 의한 입법 독주가 그것을 와르르 허무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다. 국회 수적 우세를 앞세워 행정부를 무력화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또한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말았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공포심까지 느끼게 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안 가결(12월 14일)이 있었다. 곧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적법하지 않은 체포영장 청구가 뒤따랐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서울서부지원은 도리어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사법부 스스로 입법권까지 행사한 셈이다.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에 대한 수색은 기관장 또는 책임자의 승낙을 얻도록 규정된 조항마저 무시한 채 영장발부가 이루어졌다.
이후 서울서부지원은 시효가 끝나가는 영장 연장을 발부할 때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넣지 않았다. 어쩌면 법원도 뒤늦게 문제점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공수처의 영장 신청 자체가 위법이기에, 이 또한 법적인 책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급기야 공수처는 완전히 선을 넘고 말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와 그 인근에 대한 출입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별지’ 형태로 자체 제작했다. 55경비단장의 관인은 공조본 수사관에 의해 ‘대리 날인’됐다. 이를 통해 대통령 체포 과정에 활용했다. 명백한 불법이다.
55경비단장은 부대로 복귀 후 공식 회신 문서에서 "수사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며 "대통령 경호처의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했다. 55경비단이 공조본의 대통령 관저 출입 협조 요청에 응답할 권한이 없다고 밝힌 셈이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수사관 및 경찰관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국가수반에 대한 불법 체포를 단행했다. 위법한 출입증으로 대통령 사저를 침탈한 것이다. 공수처에 의한 폭동이고 내란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을 불법체포한 후 서울 구치소에 구금(1월 15일)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거대 야권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덧씌운 채 선동하며 공수처를 앞세워 현직 대통령을 수감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무도하게 행사되는 입법권력이 행정부와 사법부 모두를 짓밟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길 없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은 업무 중지 상태인 현직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검찰의 구속기소(1월 26일)로 이어지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심지어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송부하기 전까지 대통령의 접견과 서신 발신을 금지하기도 했다. 도대체 대통령의 방어권과 인권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기소를 결정하면서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없었다. 공수처가 관련자들의 오염된 진술 등에 의존한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높다. 또한 검찰 스스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번이나 신청했음을 감안할 때 부실 기소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된 입장에서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한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입법권력을 앞세워 행정부와 사법부를 농락하는 폭주에 따른 우려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마저 그럴 정도면, 보통 사람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눈밖에 나면 어찌되겠느냐는 공포심이 밀려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검찰을 향해 "가루가 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사형” 운운하며 여론 선동에 광분했다. 독선적 입법 폭주도 모자라, 카톡 검열 입틀막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여론조사기관도 때려잡겠다는 식이다.
결국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온갖 크고 작은 사법리스크에서 기인한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에 어떻게든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어, 자신이 당선되면 셀프 사면하겠다는 심산인 듯싶다. 만일 이러한 정치 세력이 대통령 권력까지 움켜쥐게 되면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끔찍한 생각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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