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가운데 가장 크게 비중을 뒀던 '내란죄'를 돌연 삭제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제외한 채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제외한 채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가 51.5%로 나타났다. 이는 '적절하다' 40.9%에 비해 무려 10%p 이상 앞서는 비율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6%였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부적절 54.6%, 적절 38.1%, 잘 모르겠다 7.3%), 경기.인천(47.5%, 43.5, 9.0), 대전.세종.충남.충북(57.4%, 37.0%, 5.6%), 광주.전남.전북(54.1%, 38.5%, 7.4%), 대구.경북(45.1%, 48.5%, 6.3%), 부산.울산.경남(52.1%, 39.7%, 8.1%), 강원.제주(60.9%, 35.0%, 4.1%)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20대(56.8%, 34.2%, 9.0%), 30대(62.4%, 35.0%, 2.5%), 40대(42.5%, 53.4%, 4.0%), 50대(47.4%, 47.6%, 5.0%), 60대(53.6%, 39.6%, 6.8%), 70세 이상(48.5%, 31.7%, 19.8%)였다.
이같은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내란으로 덧씌우며 국회 탄핵안 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데 따른 국민적 반감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읽히고 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체포 시도에 따른 강한 국민적 거부감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 확산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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