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작두 타는 민주당, 피묻은 검찰 법전 모두 경계해야

시와 칼럼 2024. 6. 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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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 가운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 의해 선고된 3건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다.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그 중 하나로,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결국 헌재에 의해 기각됐다.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는 점에서 초미의 국민적 관심을 낳았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9인 가운데 법 위반 사항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 3인, 탄핵할 정도의 중대 위반은 아니라는 2인의 판단에 따라 5(기각)대 4(인용)로 결론이 났다.

여기서 또 다른 재판관 4인은 “안 차장이 유 씨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기소한 것”이라며 안 차장의 법 위반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인용 의견을 낸 점이다.

관련 사건은 검찰이 2013년 2월, 탈북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발단이 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국정원 측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이듬해 5월 안 차장이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며 또 다른 문제로 불거졌다.

더욱이 검찰에서 4년 전 이미 기소유예한 외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검찰 스스로 재수사를 통해 기소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그 때문에 안 차장이 유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세간의 질타 또한 상당했다. 결국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는 대법원이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를 이유로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2021년 공소 기각한 점이 핵심이다. 안 차장 탄핵안에 기각 의견을 낸 5인 가운데 2인 또한 법 위반은 맞으나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여긴 점도 검찰은 곱씹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관 4인은 “안 차장이 유 씨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기소한 것”이라며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검찰에게 경종을 울린 셈이다.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동의를 요한다. 이번 안 차장 사건과 관련, 법 위반 인정 의견이 6인이었다. 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2인의 판단에 따라 구사일생하게 된 셈이다. 형사소추권을 지닌 검찰의 권한 남용을 되짚어볼 문제다.

민주당 등 야권도 이번 헌재 결정을 자성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걸핏하면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릴 일도 아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을 수사 지휘하던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 검사를 위장전입 등으로 탄핵한 점은 수사 방해로 인식될 따름이다.

무릇 법이 법으로써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필히 전제돼야 할 일이다. 국회 또한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권한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패악함을 일삼게 되면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모두 한층 진일보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