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뉴스]

정동영 정동영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기법안’ 제출 기자회견 전문

시와 칼럼 2016. 11. 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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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다.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6~8주의 숙려기간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6일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철회했던 군사정보협정을 이 시기에 밀어붙이는 것은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국가원수에 의해 추진되는 아주 막중한 뜻을 가진 협정으로서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위한 특별법을 제출하겠다. 예정된 대통령 서명과 한국국방장관, 주한일대사관의 교환이 이뤄지면 바로 곧바로 폐기특별법안을 제출하겠다.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사를 묵살하고 국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런 협정을 국회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회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직 일본은 과거사청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독도에 대한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나라이다.

 

그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그 연장에서 일본 자위대를 동해안과 서해안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안위에 결정적 위해요소이다.

 

이것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에 있어 탄핵이유에 포함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간주한다.

 

2012년도에 한일 군사기밀보호협정 추진당시 일본 아사히신문이 일본해군 이지스함이 서해에 진출할 수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당시 국방부가 그럴 수도 있다. 일본 이지스함이 수집한 정보를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한 바도 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동북아정세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위험천만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같이 국가안보와 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군사협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도 이것을 회피하고 우회한 로 처리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19개 나라와 정보협정을 맺었지만 수준과 목적이 다름. 나토국가들과 정보보호협정은 PKO 평화유지군 파병과 관련한 정보협정이었고, 중동 UAE나라와의 정보협정은 원전건설에 따른 정보교류의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핵심이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는 일본과 지금 단계에서 군사협정으로 자위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망발이라라고 보기 때문에 곧바로 폐기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을 우선 밝히는 것이다.

 

특별법안 서명의 제출에 임해서 다시 와서 설명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