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중국의 PMZ 도발 사태, 수도권 노린 매우 위험한 군사 시설될 것!

시와 칼럼 2025. 7. 7. 00:45

문재인 정권 때인 지난 2018년 7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구조물을 무단 설치했다. 2022년에는 시추선을 개조한 고정 구조물까지 세워 인력을 상주시켰다. 2024년 5월, 구조물이 추가됐다. 이를 조사하려는 우리 온누리호를 향해 중국 대형 함정 2척, 고속정 3척과 함께 출몰한 민간인이 흉기를 들고 가로막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중국은 어류양식과 해양관측 등 민간 목적의 시설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에서의 구조물 설치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금지된다. 특히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공섬 7개를 만든 후 군사 요새화를 마쳤다. 이후 강압적 수단으로 해당 국가들에게 영유권 주장을 행사하는 등 침탈적 행태를 일삼기도 했다.

더불어 한국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는 중국 함정과 전투기의 급증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PMZ 안팎에 군사정찰 목적이 다분한 대형 부표 13개를 띄웠다. 급기야 올 5월에는 PMZ 일부를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신형 항공모함을 동원한 해상 기동훈련도 펼쳤다. PMZ를 둘러싼 중국의 도발이 증폭되며 새로운 갈등으로 점화된 상태다.

중국은 서해 PMZ에 대형 철구조물 12기 가량을 2~3년 내에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타전된다. 중국의 서해 공정이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 초기 대처가 없었던 탓에 상황만 더욱 꼬이게 됐다. 우리 선박의 항로, 해양환경의 영구적 훼손, 조업질서 등 주권국으로서 응당 지녀야 할 정당한 권리행사와 영토 관할권 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두 나라의 서해 관할 수역으로, 영해 12해리와 배타적 경제 수역(EEZ) 200해리(370.4km)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겹치는 부분을 공동 관리하기 위한 협약이 PMZ다. 이곳에 구조물 등을 설치할 경우, 양국이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이 이를 어긴 채 긴장을 부른다. 명백한 한중 어업협정 위반이며, 국제법 위반 소지도 농후하다.

군사 안보적 측면을 고려할 경우, 그 민감성은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다. 우선 수도권과 충남 지역이 가장 큰 사정권에 든다. 중국 해군 및 핵심 미사일 시설 상당수가 서해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 배치돼 있음을 감안할 때, 군사훈련 또는 전쟁 등에 따른 위험 요소가 우리 쪽을 향해 전진 배치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게 됐다. 서해를 통째로 자신들 놀이터로 만든 채 우리 안전과 평화를 해치겠다는 흉계가 훤히 드러났다. 이미 설치된 구조물은 PMZ 밖인 중국 영해로 옮기도록 외교적 노력과 함께 강력 압박해야 하고, 추가 설치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도 그에 비례대응하는 구조물 설치에 적극 나설 필요성이 높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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