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뉴스]

유시민 유죄 확정과 한동훈 대안 제시... 진정한 승자는?

시와 칼럼 2024. 6.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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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이 지난 2019년 9월 유튜브 채널과,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사실무근 발언에 따른 최종 판결이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2019년 9월 처음 펼친다. 검찰은 즉각 이를 부인한다. 그런데도 유 전 이사장은 무슨 목적 때문이지 이듬해 4월과 7월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는 억측을 계속한다.

하지만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8월 어느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하자 갑자기 입장을 바꾼다. 이듬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읍소한다. 이어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낮은 자세를 취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2019년 9월 및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창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고, 노무현재단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은 유 전 이사장이 관계 기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데 7월 방송된 “제가 검찰 행태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저를) 모니터링했다”며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는 겁박성 발언까지 했다. 이어 "뭔가를 찾자고 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는 주장을 폈다.

그와 함께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성토했다. 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이후에도 같은 말을 반복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그에 대해 "피고인은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한 전 위원장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발언한 것으로 인정한 셈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유시민 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하여 굉장히 많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는 저간의 심정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 않게 위험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을 겨냥했다.

아울러 "AI 시대가 오고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며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며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 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가운 일침이 아닐 수 없다.

유 전 이사장,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권력을 누리며 참여정부를 망치게 했다는 일각의 비판이 따른다. 또한 문재인 정부 유력 스피커로 활동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 진영은 물론이고, 필요 이상 검찰 악마화에 나서는 등 자폭을 야기했다는 세간의 싸늘한 힐난도 있다. 이를 곱씹을 수 있어야 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