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이재명 대표 검사 사칭과 위증교사, 발단과 재판 결과는?

시와 칼럼 2024. 6. 1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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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듯 따라 붙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발단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 무렵 KBS 추적60분 최철호 PD와 함께 성남시의 '분당 백궁 파크뷰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최철호 PD는 당시 성남시 김병량 시장과 통화한다. 이때 최 PD가 마치 자신이 검사인 듯 행세하며 김 시장과 대화를 나눈다. 그러한 취재 내용이 방송되자, 김 시장이 KBS를 고소하며 전모가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변호사도 검사 사칭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다.

1심 재판부는 최철호 PD에게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300만 원, 이재명 변호사에겐 무고와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다. 2심은 최 PD에게 공익적 목적 등의 이유로 선고 유예, 이재명 변호사에겐 벌금 150만 원으로 감액한다. 이는 대법원에 의해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또 다른 사태로 번진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최 PD가 검사 행세를 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며 자신은 마치 사건의 피해자인 듯 발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최철호 PD가 "명백한 거짓말"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최 PD는 "(자신이) 검사 행세를 하겠다고 나서자, 이 변호사가 실제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며 "김 시장과 통화할 때 이 변호사가 옆에서 질문 내용을 메모지에 적어주는 등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테이프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변호사가 이를 어겼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최 PD가 사건 담당 검사 이름을 물어와 알려준 건 맞지만 검사 사칭 자체는 몰랐다"며 "통화 중에 옆에 있긴 했지만 최 PD에게 질문거리를 알려준 건 없다"는 반론이다. 그러면서 "최 PD가 먼저 녹취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사무실로 가져다 줬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최 PD가 검사 사칭하며 통화할 때 이 대표가 곁에서 사건 담당 검사 이름을 알려준 상황은 분명해졌다. 나머지는 국민과 법원의 몫이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이 대표가 관련 내용에 대해 김 아무개 씨에게 수차례 위증을 요청한 점이다. 해당 녹취록 등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상태다.

국민이 정치판을 3류로 여기며 불신을 거두지 않는 이유가 뭘까? 무능과 무책임, 허언과 위선, 거짓과 왜곡 등에 기인한 싸구려 선전선동에 치를 떨기 때문이다. 설혹 그게 맹목적 지지층에겐 물개박수를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장애물이 될 뿐임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