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탄저균 등 생화학 세균 풍선 보내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시와 칼럼 2024. 6. 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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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단체 일각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가 화를 자초하고 있는 듯싶다. 남북 공히 체제 홍보와 상대방 비난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던 이른바 '삐라' 보내기가 사실상 자취를 감춘 상태에 있었으나, 탈북한 일부 민간인 주도로 재개된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사단이다.

남한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서자, 북한은 대남 오물풍선 보내기로 대응하는 형국이다. 강원 지역은 물론이고, 수도권, 충청권, 경북을 비롯해 경남과 전북 일대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남한 당국은 군사분계선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한 대북 방송까지 확대한 상태다.

이러한 남북 양측의 무분별한 심리전 양상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등이 개최되며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멈췄다. 그런데도 탈북자 일각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문 정부가 금지 법안을 만들었으나, 2023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무력화됐다.

시계를 되돌려 보면, 박정희 정부 시절이던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다.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이 담겨 있다. 중상비방 및 무장도발 금지, 남북적십자회담 적극협조, 서울과 평양 간 상설 직통전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합의사항도 포함됐다.

이는 기존의 적대적 대결구도와 외세 의존적 통일 노선에서 벗어나 한층 평화적일 뿐만 아니라 민족 주도적 원칙에 입각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이후에도 남북 공히 자신들의 국내정치 활용 목적에 따라 재개와 중단을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더욱이 탈북자단체 일각의 무분별한 처사다. 그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와 자유를 전해주는 도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한 주민들만 피해를 입힌다. 특히 남북 접경 지역 주민들 삶은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긴장 국면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탄저균을 비롯한 생화학 세균 풍선이 남한 전역을 떠도는 등 치명적으로 전개될 우려 때문이다. 우리 관광산업 및 경제 전반에 대형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때 남한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 대해 시비할 일은 아닐 듯싶다. 헌재가 접경지역 주민들 안전은 전단 살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경우에 따라 경고, 제지하거나 사전 신고 및 금지 통고 제도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부연한다.

여기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경찰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 자기과시용으로 여겨지는 듯한 탈북자단체 일각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적절한 조치다. 더 큰 문제로 비화된 후에는 이미 늦는다. 북한에 빌미를 제공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각별한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