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노인·아동 대상 괴롭힘·구타 악행 철퇴 내려야!

시와 칼럼 2024. 5. 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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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고통 유발 행위를 일삼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식용 목적의 도살일 경우에도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한 길이라 여긴다. 그런 점에서 동물보호법 강화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지나친 육식 소비를 자제하는 것도 미덕이 될 수 있다.

인간은 그 자신에 대해 영묘한 능력을 지닌 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한 우두머리로 인식한다. 이를테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부심인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타인을 상대로 신체와 정신을 가혹하게 괴롭히고 구타하는 등의 학대행위도 심상치 않게 발생한다. 가정과 학교를 비롯해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빚어진다.

천부인권마저 억압하던 국가권력의 폭력성은 많은 점에서 개선된 측면이 있다. 인권신장도 그에 비례해 세계 정상급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공동체적 양식을 파괴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 문제는 여전한 실정이다. 이를 반드시 짚고 개선해야만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일등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리라 여긴다.

물론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미혼모, 결손가정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전망 강화도 보다 개선돼야 할 일이겠으나, 특히 우리사회 약자층인 아동과 노인에 대한 보호책도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로 대두돼 있다. 이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가정 뿐만 아니라, 시설 등에서도 심각할 정도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일부 부모가 저지르는 학대와 함께 보육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에 의한 원생학대도 끊이지 않는다. 단순한 신체적 구타 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학대 등의 양상이다. 특히 취약계층 영·유아들이 머무는 보육원에서의 아동학대다. 관리·감독을 맡은 지방자치단체도 형식적 행정에 그치고 만다.

어느 보육원 교사 일행은 자신들 근무지 원생들을 향해 각목과 가죽 벨트 등으로 폭행하고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속옷만 입힌 채 밖으로 내쫓는 등 온갖 방법의 학대가 10년간 은폐된 채 지속됐다. 교사 신분을 떠나 인간으로서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장기간에 거쳐 자행됐다.

일반적인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부모 등이 즉각 문제를 삼지만, 보호자 부재인 보육원 아이들 경우에는 그 심각성이 더하다. 그때마다 정부가 미봉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도 늘려야 할 일로 지적된다. 사회 안전망 구축과 연계 서비스가 강조되는 지점이다.

그런 한편 교육 차원에서 요구될 수 있는 교사들의 정당한 권한 훼손도 곤란하다. 하지만 교사들의 인권의식 부재와 화풀이에서 기인하는 폭력, 괴롭힘 등의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서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미래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노인학대도 우리 모두를 몹시 슬프고 우울하게 한다. 양로원, 요양병원 내에 감금되다시피 방치되거나 부실한 식사가 제공된다. 간병인에 의한 가혹행위도 알려진다. 팔을 비틀거나 신체에 멍이 들 정도로 마구 꼬집거나 때린다. 심지어 항문을 막아버리거나 몸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의 악행도 서슴없이 자행된다.

더욱이 생활시설과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더욱 당혹스럽다.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의료법에 명확히 정해 가해 종사자 뿐만 아니라 병원도 행정 처분을 받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병원 내 신고자 보호책 마련과 함께  요양병원 입원실에 CCTV 설치 의무화도 요구된다.

한국이 치안, 보건의료, 통신, 상수도, 대중교통, 공공화장실 등에서 세계 최정상급 국가로 평가된다. 다만 정치적 후진성과 함께 필히 극복돼야 할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아동과 노인 관련 시설 종사자들 및 기관에서의 인권의식 미흡이다. 정부가 다각적으로 면밀히 점검해 확고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