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늑장 법안 '김남국 방지법'... 잠적한 김 의원 해방구는?

시와 칼럼 2023. 5. 2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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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및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남국 의원 사건이 터지기 이전부터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보고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이 상당했다. 하지만 '김남국 사태'가 터진 이후에야 여론 등살에 떠밀리듯 늑장 처리에 나선 셈이다.

법안에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소유의 가상자산을 비롯해, 그 발행인 명단도 함께 신고하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의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이 대두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셈이다. 만사지탄이나, 그나마 다행으로 여긴다.

이런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놓인 김남국 의원은 연이어 잠행 속으로 빠져들었다. 심지어 활발하던 SNS도 중단한 상태다.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보이는 행보인지라, 증거인멸 차원으로 여기는 시선도 적지 않다. 내놓은 해명들도 뒤죽박죽인 상황에서 소재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초순 무렵에 출시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에 투자해 30여억원을 현금화했다고 한다. 대선 전후로는 수억원대의 돈이 출금된 것으로 타전된다. 대선자금 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지점이다. 자칫 정치권 전반을 강타하는 권력형 비리로 옮겨붙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검찰은 보다 신속 정확하게 사건의 내막을 밝혀내야 할 일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불안한 심리 상태에 처해 있을 김 의원에게도 어쩌면 하나의 해방구가 될 수도 있겠기에 그렇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