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경찰공화국 도래하나?

시와 칼럼 2022. 5. 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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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무언가 겁에 질린듯 허겁지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입법 발의했다.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후 의석수 절대 우위를 통해 전원 돌격하듯 국회 본회의도 사뿐히 지려밟고 넘어섰다. 거기엔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가 망라됐다. 그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유신과 무엇이 다를까?

입법부 수장으로 의전서열 2위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시종 민주당 들러리 역할에 충실했다. 자존감 따위는 안중에 없는듯 여겨졌다. 역사 앞에 얼룩진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향후 두고두고 그 씻기 어려운 부끄러움을 어찌 다 감당할 셈인가? 스스로 떠안은 치욕의 페이지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퇴임을 고작 6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그 모든 낯뜨거움에 대해 거리낌없이 서명했다.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 '비리 방탄법'으로 칭하기도 한다. 불과 보름 안팎에 거쳐 벌어진 대국민 테러행위다. 전두환 신군부가 펼친 군사쿠데타를 연상케 한다.

그렇게 정치인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희대의 사태가 눈앞의 현실이 됐다. 또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로 인한 사회-경제적 약자층이 겪게 될 피해다. 경찰과 유착된 지역 토호들 문제가 극히 위태롭게 예견되고 있다. 그로인한 폐해가 벌써 눈에 훤하다. 인권 유린의 우려가 깊은 것도 어쩔수 없다. 하늘 아래 갈 곳이 없는 이들은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그렇다고 검찰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뜻은 아니다. 때문에 검찰에 의한 폐해를 봉쇄, 징치할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대안으로 공수처가 설립돼 운용 중에 있다. 이 또한 민주당에 의해 기습 추가된 제24조가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역량 또한 현격히 부족한 것도 현실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검찰의 전횡과 일탈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잖아도 거대 조직인 경찰 권력이 일거에 집중되는데 따른 그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없다.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여러 문제점이 국민 고통으로 타전되고 있다.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은 안중에 없이 또 다른 변고를 예고한 것에 다름 아니다. 검찰 일각의 일탈로 인해, 이젠 경찰공화국 건설에 나선 형국이다. 정치가 있어야 할 자리를 희롱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가란 말인가?

바야흐로 경찰 권력은 더욱 막강한 힘을 지니게 됐다. 불현듯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어느 경찰관의 박종철 고문치사 만행이 고통스레 떠오른다. 최루탄에 맞아 안면이 함몰된 채 변사체로 발견됐던 이한열 모습 또한 선연하다. 그러한 그들의 참혹한 죽음을 발판 삼아 금배지를 달고 있는 86들의 퇴락한 행태도 잔혹하게 겹친다. 특히 성고문 피해 당사자인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찬성했다는 이율배반을 따갑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는 추악하게 반복되는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크다. 위헌적인 요소 또한 남아 있다. 검찰은 물론이고 대법원, 학계를 비롯해 시민단체인 경실련 아울러 민주당 성향의 민변과 참여연대 또한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OECD와 같은 국제 기구마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로인한 폐해가 빈번하게 외신을 타게 될 공산도 매우 높아졌다. 국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인 정성태